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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노258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축사 임대료, 위탁료 등을 담보하기 위해 한우 양도신고를 한 것일 뿐, A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는 당 심 법정에서 자신이 2010. 경 피고인으로부터 한우를 위탁 받아 사육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때에도 위탁 사육이었지만 한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그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유는 한우를 위탁 사육하여 위탁료를 지급 받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 지급 받을 위탁료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A의 당 심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A 사이의 한우 양도 신고도 위탁료 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A로부터 한우를 다시 양도 받을 당시 A에게 위탁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야 위탁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이 피고인 소유 한우를 실제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진정하게 양수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는 대신에 피고인이 당초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A 사이에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