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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누43819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대하여”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1.경부터 매입하여 2013. 4. 2.경 보유하고 있던 토지(장부가액은 7,911,380,000원)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제1” 다음에 “, 6”을, “5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추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앞서”부터 제5행 “사정”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약정서에서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던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J 답 1,448㎡를 실제로 담보로 제공받지도 않았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2008. 3. 4. 개인사정상(신용불량)문제가 있어 전 대표이사(D)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I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모든 직무와 권한(인사.운영.관리, 주주 등)을 위임 및 양도받아’라고 하여 자신이 2008. 3. 4.경 D으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 D은 2008. 3. 4. 이후에는 사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만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