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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년 8 월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 ’에서 G 소유인 전 남 영광군 H 지상 건물 1 층 중 점포 2 칸을 임차하여 장사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G 씨가 나한테 점포 2 칸을 모두 사 용하라고 했다.

그런 데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쫓겠느냐.

나와 점포를 1 칸씩 나누어 사용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피해 자가 위 점포 2 칸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구실로 피해 자가 지급하기로 한 차임 월 100만 원보다 저렴한 금액인 월 70만 원에 위 점포 2 칸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달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뿐 G으로부터 위 점포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거나 이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년 10월 말경 위 점포 중 1 칸을 인도 받아 2016. 6. 30. 경까지 점유사용하고 월 50만 원 상당의 차임 지급을 면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발송한 ‘ 피해자는 2011. 12. 28. 경 I에게 위 점포 2 칸을 임대하였으나, 2014. 7. 30. 경 I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그 후 피고인이 I로부터 위 점포 중 1 칸을 전대 받아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피해자에게 명도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위 점포를 명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판매품을 늘어놓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