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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나2713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2, 4, 5, 6 토지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5, 6 토지에 관한 소를 취하하여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실효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2, 4 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갑 제33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적지가 오산시 V인 AP은 1940. 5. 20.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T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T(T의 본적지는 AP의 위 본적지와 같다)은 1990. 5.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BA, 원고 E, F, G, H, I, J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BA는 1996. 12. 30. 사망하여 그의 부(夫)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가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의 선대인 T 소유의 화성군 M 답 2,902평(이하 ‘분할 전 M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분배하였는데, 분할 전 M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는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T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T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