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레깅스 등 보정속옷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피고에 포장지를 납품하였다.
D라는 상호로 레깅스 등을 제조업을 하는 E은 피고의 발주를 받아 레깅스 등을 제조하고 원고 B의 포장지로 포장하여,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레깅스 등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납품하였다.
이후 원고 B이 E의 위 영업을 양수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 B과 E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B’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체결 1) 원고 B과 피고가 2014. 3.경부터 위와 같이 레깅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5.경 원고 B의 대표이사 G, E과 피고는, G, E 측이 레깅스 등의 판매까지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원고 B이 피고에게 레깅스 등을 납품하고, 피고는 이를 다시 G, E 측에 공급하여 G, E 측이 이를 판매하는 구조의 거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G과 E은 2014. 5. 2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가) 원고 B과 피고는 2014. 5. 21. 계약기간을 2014. 3. 1.(원고 B과 피고가 실제 거래를 시작한 시점으로 소급한 것이다)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원고 B이 피고에게 레깅스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5호증)를 작성하였다
(다만 원고 측 계약 명의인은 E으로 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A은 2014. 5. 21. 계약기간을 2014. 5. 26.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원고 A이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피고로부터 레깅스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3호증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