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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235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7. 12. 14. 소외 C, D에게 자신의 소유인 강원 양양군 E 대지 209㎡ 및 그 지상 주건축물 제1동[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1종 근린생할시설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부분(1, 2층)은 주택 부분(3, 4층)과는 달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에도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대금에 위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계약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납부 고지되어 원고가 48,224,322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4호 위반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 48,224,322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의 해당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 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 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