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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85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를 고소한 내용 및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2011년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제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J부동산을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 ② 그런데 F은 당시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을 정하여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C를 통하여 이 사건 상가를 소개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2011. 5. 17.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F, H(F의 남편), I, C가 동석하였던 사실, ⑤ 피고인은 F에게 위 계약일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6. 7. 잔금 명목으로 1억 5,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F과 G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F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