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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단5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4:00경에서 04:2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택시 전면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택시에 여자 손님 2명을 태우고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9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