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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8 2015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0:15경 강릉시 용강동 서부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토성로 196 소재 강릉타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