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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05:45경 두 달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간 피해자 B(50세)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가 사람 좋게 보이니, 너 실수항겨 그려 오늘부터 작업 드러갈께 기대해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싸울 때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2cm , 칼날길이 21cm , 증 제1호)을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D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이 소매 속에 회칼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피고인을 담벼락 쪽으로 밀면서 칼을 놓으라고 하자, 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소매 속에 회칼을 휴대한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2회,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미리 칼날길이 21cm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