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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8가단74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는 2016. 2.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일부 방 1칸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1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6년 11월분까지의 차임만 납부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연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 부분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