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4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부흥 오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발과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 및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2:2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41번 길 34-10, 부흥 빌라 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