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7. 00: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출발해서 같은 시 E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수사보고(경찰 바디캠 동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