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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10 2012고단217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예산군 불법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C에게 ‘헥사퍼즐’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D을 소개하여 C, D 등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매출 장부 관리와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D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손님을 모으는 일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받고 게임장 관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7. 30.경부터 2009. 8. 13.경까지 충남 예산군 E빌딩 3층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인 ‘헥사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이 위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보령시 불법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매출 장부 관리,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고, C은 게임장 종업원 공급 및 게임장 관리 등을 하고, G은 본인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면 본인이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고 게임장 내에 설치된 CCTV를 감시하며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10.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보령시 I건물 1층에서, 2009. 9. 10.경부터 2009. 10. 9.경까지는 ‘퍼즐랜드’ 게임기 40대를, 2009. 10. 10.경부터 2009. 10. 12.경까지는 ‘아토믹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각각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플라스틱 알을 경품으로 주고 이를 게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