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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직원으로부터 그랜져HG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 D과 '3,300만 원을 연이율 7.9%, 대출기간 60개월로 하여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고액의 현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구입한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하여금 같은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대출금 33,000,000원을 현대자동차 측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