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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06:02경 경기도 포천시 B아파트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전라도 김제로 가자”라고 하였고, 거리가 너무 멀고 교대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15분가량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아니 씹할, 왜 못 가냐.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이자 피해자인 F(31세)로부터 “하차하여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찰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 장구인 수갑을 찬 상태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발로 그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순경 F 피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