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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남원읍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년 1월경 서귀포시 C에서 제주시 D 부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6. 30.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사실 경위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비분화형 정신분열증을 앓아 오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