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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노1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에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한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절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