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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3구합6115

손실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255,050원, 원고 B에게 21,751,550원, 원고 C에게 3,374,400원, 원고 D에게 21,15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 (E 보금자리주택사업<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F,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남양주시 H 소재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란 각 기재(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6. 24.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액’란 각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법원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