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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960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경 B(주), C(주)의 각 대표이사로서 사업자금 2억 3,000만 원의 D은행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본인과 처 E, 처제 F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B(주), C(주), 원고, E, F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3521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1.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9. 10. 30. 확정되었다.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B(주), C(주), 원고,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차전15569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9. 9. 24.자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청주지방법원 2014하면600호) 신청을 하여 2015. 11. 27.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5. 12. 12.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구상금채권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면제받아 소멸되었다고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파산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