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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3 2018고합10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02:00 경 사천시 B 펜 션 C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4 세) 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쓰러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창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목이 앞으로 꺾이게 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 중앙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것은 피해 자를 방 중앙으로 끌고 간 이후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제 4~5 경추 골절 탈구, 척추신경 손상, 호흡근 마비, 사지 마비 등의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중 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머리를 창틀에 부딪혀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방 가운데로 옮겨 눕혔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 중앙으로 끌고 간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가 머리를 창틀에 부딪혀 쓰러진 이후 피고인의 행동( 이하 ‘2 차 가해’ 라 한다 )에는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