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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6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 역 3번 출구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및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윤창 수의 진정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2015 년 형제 84550호 수사기록 27 쪽), 금융거래정보제공 (2015 년 형제 88608호 수사기록 2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고 그로 인하여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어 여러 사람들 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서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