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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57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표 ‘인도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1 표 ‘인도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하면서, 월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10. 13.을 기준으로 별지1 표 ‘임대료 체납 개월수’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기간 동안 연속하여 임대료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P, AB, AI : 갑 제1호증의 32, 70, 84, 갑 제2호증의 32, 70, 84, 갑 제3호증의 32, 70, 8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