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2.부터 2016. 9. 7.까지 L- 글루타민산 나트륨( 향 미 증진제) 등의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영업장 전면에 “ 방 부제 ㆍ 팽창제 등 일체의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빵을 만듭니다

” 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적발 경위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가맹점에 불과 해서 본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사실이 그러하더라도 빵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피고인의 영업 실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기는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