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스님이고, 피해자 D(남, 57세)과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3:25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 피해자의 지인 집 내에서, 피해자가 "형님 술을 좀 드셨네요"라고 말을 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술을 받아주었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개방성 창상 안면부, 개방성 창상 구강 내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폭행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