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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3746

약정금(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표권자로서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표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표권 계약’이라 한다). 제5조 (상표 사용료 및 납부) 1)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허락받은 품목의 상품에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소정의 상표 사용료를 원고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2) 피고가 이건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부가세 별도로 계약 체결 후 ① 1년차(17년) 60,000,000원, ② 2년차(18년) 72,000,000원, ③ 3년차(19년) 84,000,000원, ④ 4년차(20년) 96,000,000원, ⑤ 5년차(21년) 108,000,000원으로 한다.

3) 지급방법: 매년 반기별 2회, 선납식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원고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4) 위 2)항 선납식 납부 방법은 오프라인 정상매장 유통에 대한 상표 사용료 지급 금액이며, 온라인 유통 사용료는 원고와 별도로 협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분까지의 상표권 사용 대가를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2.경 이 사건 상표권 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분부터 2018. 2.분까지의 상표권 사용 대가 20,000,000원[=(60,000,000원÷12개월)×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2017년 하반기에 이르러 원고의 C 매장 철수 등의 사정변경으로 매출이 급감하게 되자 피고와 원고는 2017. 10. 16. 상표권 사용 대가를 2017. 11.분부터는 매출액의 3%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2018. 3.경 위 4개월간 매출액의 3%를 계산한 금액이 1,718,160원임을 알리자 원고의 대표자 D가 1,800,000원으로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응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