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48사기·배상명령신청
2013고단48 사기
2013초기92 배상명령신청
1 . 장□□ ( 41년생 , 남 ) , 도 · 소매업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충남
2 . 백□□ ( 53년생 , 남 ) , 커피숍 운영
주거 서울 중랑구
등록기준지 익산시
3 . 윤ㅁㅁ ( 55년생 , 남 ) , 시장중개인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경기
4 . 장☆☆ ( 41년생 , 남 ) , 무직
주거 부정
송달장소 용인시
윤영준 ( 기소 ) , 김수민 ( 공판 )
1 .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장경식 , 김기동 ( 피고인 장□□ , 백□□를 위하여 )
2 .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김재현 ( 피고인 윤□□를 위하여 )
3 . 변호사 이진경 ( 피고인 장☆☆를 위한 국선 )
김◎◎ ( 46년생 , 남 )
서울 강남구
2014 . 2 . 21 .
피고인들은 각 무죄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1 . 공소사실
피고인 장□□은 도박죄 처벌전력 3회 있으며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 피고인 장☆☆는 기원 사범으로 일한 적이 있던 사람 , 피고인 백□□는 도박죄 처벌전력 1회 , 사기죄 처벌전력 2회 있으며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인 윤□□는 도박죄 처벌전 력 4회 , 사기죄 처벌전력 2회 있으며 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가 . 피고인 장□□ , 장☆☆ , 백□□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재력을 갖추고 내기바둑을 좋아하기로 소문이 난 피해자 김◎◎을 상대 로 사기 바둑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 기원에서 아마추어 바둑 1급 수준으로 통하면 서 피해자보다 5점 정도의 치수 ( 급수 ) 차이로 월등한 바둑실력을 갖춘 피고인 백□□ 를 내세워 피해자와 같은 실력인 것으로 속여 내기바둑을 두게 하되 , 피고인 장□□은 내기바둑 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백□□의 내기바둑 자금을 제공하며 바둑판이 끝 나면 그날 벌어들인 수익금을 피고인들 사이에 분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 피 고인 장☆☆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백□□와 대국을 주선하여 상호 바둑치수를 정해주고 매회 바둑 판돈을 관리하는 한편 피해자와 다음 바둑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 을하고 , 피고인 백□□는 피해자에게 속인 바둑 치수가 실제 실력인양 하면서 피해자 와 바둑을 두는 속칭 ' 선수 '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
2007 . 9 . 19 . 경 피고인 장□□이 물색하여 임차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에서 , 피고인 장☆☆는 바둑맞상대를 한 적도 있어 바둑실력을 익히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백□□를 소개하면서 서로 바둑실 력이 비슷하니 호선으로 두도록 치수를 정해주고 판돈도 관리하고 , 피고인 장□□은 구경꾼으로 나선 가운데 피고인 백□□는 월등한 바둑실력을 숨기고 피고인 장☆☆가 정해 준대로 피해자와 호선으로 1회 판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걸고 바둑을 두어 1집이라도 이기는 사람이 판돈을 다 가져가는 속칭 ' 판내기 ' 내기바둑을 두어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08 . 4 . 29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 , 940만 원을 편취하였 다 .
나 .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윤□□를 속칭 ' 선수 ' 로 추가로 내세워 외형상 피해자 , 피고인 백 □□ , 피고인 윤□□ 3명이 경쟁하여 공정하게 내기바둑을 두는 형식을 가장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더 편취하기로 뜻을 모으고 , 2008 . 5 . 8 . 경 피고인 장□□ , 피고인 장☆ ☆가 물색하여 임차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에서 , 피고인 장□□은 피해자보다 바둑실력이 더 좋은 피고인 윤□□를 데리고 오고 , 이에 피고인 장☆☆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윤□□를 피해자보다 2점 낮은 치수라고 소개하면서 3명이 내기바둑을 할 것을 제의하고 , 피고인 백□□ , 피고인 윤□□는 자신들의 실제 바둑실력을 숨기는 한편 , 피 고인 백□□는 피해자와 호선 바둑으로 , 피고인 윤□□는 피해자보다 2점 낮은 치수 바둑으로 내기 바둑을 두되 , 한 사람 당 1회 판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걸고 바둑
알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1명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2명이 예선전을 한 후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간 사람과 결승전을 하여 1집이라도 이기는 사람이 판 돈을 전부 가져가는 속칭 ' 판내기 ' 내기바둑을 두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 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10 . 4 . 23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금 2억 1 ,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 . 판단
가 . 살피건대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윤□□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 윤□□가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 력이 없다 (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 .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 즉 ① 개인의 바둑실력 ( 아마추어 바둑에서의 급수 내지 치수 ) 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등급화하기 어렵고 , 실제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바둑실력 ( 치수 ) 은 개인의 주관적 인 평가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인 점 , ② 내기바둑의 치수 조정이나 내기 골프에서 의 핸디캡의 조정 등과 같이 도박의 조건을 설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조치는 당사자들 의 객관적인 기량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승산이 높게 도박을 하려는 자연스런 시도가 반영된 일종의 흥정의 결과이기도 하므로 이를 함부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 ③ 피해자는 내기 바둑으로 돈을 잃자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바둑을 두었고 , 치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적도 있었던 점 , ④ 피해자는 피고인 백□□ , 윤미
와 수년에 걸쳐 하루에도 수십여 회씩 수없이 많은 바둑을 두었는바 , 바둑의 속성상 오랜 기간 대국을 두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실력을 계속하여 속인다는 것은 쉽게 상 정하기 어려운 경우인 점 , ⑤ 피고인들이 내기바둑을 두면서 조직적으로 혹은 개별적 으로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사술을 현장에서 사용한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박 X X , 김XX , 김因찌 , 구XX , 권XX의 법정에서의 진술들 역시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신이 작성의 진술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서류에 이름을 적어준 것이고 , 그 기 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인 신○○의 법정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 며 , 박XX 등 작성의 각 진술서는 피해자가 그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 기 어렵다 .
나 . 가사 피고인 백□□ , 윤□□가 내기바둑을 둠에 있어 자신의 바둑실력을 정확하 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 도를 넘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스스로 내기바둑을 두면 끝까지 두는 경향 이 있고 , 끝을 보아야 하는 성격이며 , 승부욕이 강해서 지면 밤을 세서라도 두어야 하 고 , 돈을 잃으면 그 돈을 찾기 위해 끝까지 두는 성향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 판돈을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올리고 나서는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바둑을 두고 갔는데 , 지 고는 못사는 성격이라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돈을 잃으면서도 계속 바 둑을 두었고 , 개평을 받으면 다시 바둑을 두어 결국 다 잃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향은 ,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도 게임을 중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고 , 손해를 자기존중감의 공격으로 받아들 여 손해를 볼수록 더 많은 돈을 도박에 거는 도박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 피해자 스스로도 도박중독의 증세를 가지고 있어 도박중독클리닉에 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하 기도 하였는바 , 내기바둑으로 인한 손실이 확대된 것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도박중독 성향에 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
그리고 피해자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바 , 장시간 바둑을 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이 고갈되어 집중력이 떨어져 결국 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피고인 들의 진술에도 설득력이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성향 내지 체질을 다소 이용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바둑을 둠으로써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죄
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