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9. 09:26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어린이집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0 세)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시가 25,000원 상당 오른쪽 와이퍼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선거 벽보 훼손 및 차량 손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선거 벽보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공직 선거법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직 선거법위반: 벌금 70만 원 재물 손괴: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타인 소유의 자동차 와이퍼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선거 벽보 훼손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