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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10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하 11 행의 ‘ 원고 E’ 을 ‘ 피고 E’으로 고쳐 쓴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9 면 10 행 내지 같은 면 하 6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8 면 6 행 내지 같은 면 13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 최초 매매계약은 원고들의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 불능 또는 잔금 지급의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해제되었다.

설령 최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및 판단 순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된 쟁점은 최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이다( 변경 매매계약이 원고 조합의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됨에 따라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관련소송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하에서 이행 불능 및 이행 지체를 각 원인으로 하는 해제 여부를 순차로 보고,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해제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

나)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금전은 그 자체로서 관념적인 가치의 일정량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고도의 대체 성과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서, 금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