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291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30. ‘원고는 E에게 199,965,695원과 그 중 60,842,969원에 대하여 2009.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5. 22. 확정되었다.
나. E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17920호로 청구금액 합계 216,401,631원,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F단체 등, 피압류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등으로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1.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 15. C조합에 자신의 이름으로 예금계좌(D)를 개설하고 30,000,000원을 예치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채829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C조합 등, 피압류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갖는 예금채권으로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위 채무자 및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