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가단11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6. 6. 20.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