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340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공1976.6.1.(537),9136]

판시사항

형법 114조 1항 소정 범죄단체의 뜻

판결요지

형법 114조 1항 소정의 범죄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 있어야 함을 요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외 2명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수의 합동력에 의하여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그것이 공동목적을 가진 조직화 된 단체인 이상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 있어야 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란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범할 목적하에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체로서 그 단체내부의 질서의 통활을 위한 최소한의 위계와 분담등의 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들이 위 설시와 같은 뜻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3조 의 규정상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으니 이점을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