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18가단56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 감정도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망 F(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330/39794 지분, 소외 G이 39464/3979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00. 4. 25. 사망하여 처인 피고 B이 3/7 지분, 자녀인 피고 D, E이 각 2/7 지분 비율로 망인의 위 330/39794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 7. 소외 G의 지분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9464/39794 지분권 자가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에 의한 방법이 원칙인바, 이 법원의 측량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현황, 분묘의 위치, 피고들은 가족관계인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그 지분의 면적 범위 (34,847 ㎡ ×39464 /39794 지분) 내인 34,558㎡를 자신의 소유로 할 것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조상의 분묘가 위치한 것을 이유로 경매 분할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들 조상의 분묘가 위치한 부분인 별지 감정도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89㎡를 위 상속 지분에 따라 피고 B 3/7 지분, 피고 D 2/7 지분, 피고 E 2/7 지분으로 피고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나머지 부분으로 별지 4 감정도 표시 1 내지 4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34,558㎡를 원고 소유로 각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