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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공소장에 기재된 “2011”은 “2010”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 11. 11.경 피해자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위 C 대표이사 E에게 “D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 400만원을 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변제 받을 돈(1,300만 원 정도)이 있었는데, F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와서 하는 말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니까 대신 가져온 차를 담보로 대출 받아 사용하라고 했다.

당시 F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는데 차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G을 통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E에게 4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E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E의 법정에서의 진술(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참조)에 의하더라도 추가로 400만 원을 빌리려고 할 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면 돈을 준다는 말을 피고인이 아니라 F이 했다는 것이고(E는 추가로 400만 원을 빌릴 때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F이 개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어서 피고인이 독촉을 하니까 F이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차량이라고 속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