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장거리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를 폐기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다리가 절단된 중증장애인으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내장상 국립공원에 데려간 지인이 혼자 떠나버린 탓에 보령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하지절단시각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