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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57%)가 낮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징역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