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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0 2020가단9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은행, D단체: 청구 인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