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3 2016가단215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6. 4.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5. 7. 2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과 보증금액 8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5. 7. 21.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회사는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6. 28. 대손판정을 받았고,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6. 30. 농협은행에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합계 81,164,171원을 변제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의 처분 1) C는 2015. 9. 15. E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1부동산을 보증금 160,000,000원, 기간 2017. 10.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C는 2016. 4. 18. 피고 A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160,000,000원은 C의 E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C는 2016. 4. 18. 피고 A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1) C는 2014. 6. 18. 금융감독원에 그 소유인 이 사건 2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4. 7. 4.부터 2016. 7.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C는 2016. 4.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2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