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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200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1.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7월을, 2000.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5.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9. 12. 1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0길 40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운전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안 운전석 우측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0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미리 25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겠으니 대전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카드를 피해자에게 주었다가 재차 "다음에 가야겠다, 차를 세워달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정신을 어지럽게 만든 후 택시 안 운전석 우측 대시보드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0. 23. 00:56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길 9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온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