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B 과장’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 도매업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하려고 한다.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70~100 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11:00 경 인천 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과장’ 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번호 : D) 1 장과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1 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의 새로운 범행, 대포 통장 공급의 사회적 폐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릇된 제의를 수락한 경위와 수동적 역할, 피고인의 사후 대응에 힘입어 관련 피 싱 범행이 종국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기존 전력과의 이질성을 헤아리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법적 대적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 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