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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1246

영업양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하단의 각주를 삭제하고,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제6.3조의 “A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이 발생하고 D 또는 G가 그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합의서 전문 2.항의 기 지급된 금 1억 5천만 원을 G에 그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합의서 제2조를 위반한 원고들에 대해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동 채권으로 상계하면 결국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서 제6.3조에서 규정한 ‘전문 2.항의 기 지급된 금 1억 5천만 원’은 G가 원고 회사(A)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인바 이 사건 양도계약서 및 합의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고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명부 상 주주로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 및 합의의 주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선행조건들의 미충족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자체의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