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특성상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은 인출되지 않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기간이 짧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편취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