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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노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총 피해 규모도 큰 점, 당 심에서 피해자 AE(2017 고단 8723 범죄사실 제 5 항, 편취금액 합계 750만 원) 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J와 합의한 사정( 공판기록 64 쪽) 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점, 그 외에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