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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08 2015가단3270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0. 17:30경 구미시 B 소재 C식당에서 처 D, 친구 E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당시 처와 친구는 소주를 1병 반 정도 나눠 마셨으나 원고는 목을 축이는 차원에서 막걸리를 1잔정도 마셨을 뿐이다.

21:10 식당에서 나와 E의 집을 경유하여 원고 자택까지 2km정도 운전한 후 차고에 주차를 하고 차고의 셔터문을 내린 다음 집에서 키우던 개에게 사료를 주고 있었다.

갑자기 차고의 셔터문이 열리더니 여자 한 명이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음주운전 하고 왔지 하기에 밀어내고 셔터문을 다시 내려 닫았더니 잠시 후 다시 셔터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와 F 경사, G 순경이 함께 들어와 다짜고짜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원고의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우려 하였다.

이에 원고가 팔을 뿌리쳐 빼내려고 하자 위 경찰 두 명은 순식간에 원고의 두 팔을 잡고 다리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원고의 등에 올라타 경추부위가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원고의 머리와 등을 짓누르며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경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는 H지구대로 강제연행당하였고 경사 F은 주사기 2~3개를 들고 나타나 동료경찰들에게 사진촬영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혈액채취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깜짝 놀란 원고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더니 0.03%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무혐의로 판명되자 ‘강제체포연행확인서’라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확인서는 받지 않을테니까 귀가해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