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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경 대구 수성구 B 상가 C 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 나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 줄 수 있느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나에게 주면 투자 처를 알아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같은 달 24. 경 6,000만 원, 같은 달 25. 경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D에게 “ 큰아들 혼사를 앞두고 있어 돈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약 2 달 후에 결혼식을 끝내고 축의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시중 은행에 수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것은 물론 카드사에 카드론 대출까지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 및 처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