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나 범행수법 자체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반영하여 심신미약감경에 작량감경까지 한 후 처단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처단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