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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도998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이 사건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