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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나156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 설정할 때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라고 주장하나, 2010년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번에 걸쳐 실행된 대출금의 거의 전부를 원고가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기재한 녹취록(갑 제14호증)에 의하면, ① C는 “3억을 여기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것을 담보로. 솔직하게 이것도 제가 은행장한테 들은 거예요. (중간 생략) 그 때 진짜 서운했던 게 이 집에서 뺄 수 있는 돈 최고가 어디냐고. 3억 5,000을 뺐어요. (이하 생략)”라고 말하였고, ② 피고는 “A(원고 가 ** 다 대출받았어요,

집을. 그 이자를 각자 내야 돼, 사는 사람은. 그렇죠 언니들도 다 내야 되잖아 그 집에 대해서.

”라고 말하였으며, ③ 원고는 “아니, 내 집 내가 돈 빼서 내가 쓰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8) 피고의 가족 및 친척(아버지 Q, 친언니 TU, 형부 V, 삼촌 W)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거나(갑 제8호증)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9) 원고와 피고 및 친척들 사이에 2012. 5. 6. 오간 대화를 기재한 녹취록 갑 제14호증 에서 피고, C는 자신들이 원고에게 기울인 노력 및 그럼에도 원고가 보이는 태도에 대한 배신감, 원고가 받아간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측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 원고로부터 받은 금전적 도움에 대한 경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