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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단39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8. 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21.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156에 있는 천안 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는 한 개의 사업자가 천안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사업권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남구와 서 북구로 나누어 두 개의 사업 자가 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촌 형인 E이 천안 시청 소속 F 이니 로비 자금을 주면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권을 따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천안시 G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었고, 천안 시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권을 동 남구와 서 북구로 나눌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이 돈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거나 청탁을 하여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5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초경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위 A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