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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54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합판을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한 채 가져갔을 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50만 원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당심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논증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사정이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옥외 방치물을 취거한 것으로서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점,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